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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주도 '간호사법' 두고 민주당, 작심하고 일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여당 주도의 간호사법이 발의되면서 야당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사 갈등에 간호계를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지적이다.2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을 맹비판했다. 지난해 직역 간 갈등 심화를 이유로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을, 총선을 13일 앞두고 발의한 것은 자가당착적인 행보라는 것.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날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을 맹비판했다. 신현영 의원은 여당이 발의한 간호사법에 간호사의 단독 개원 권한을 법제화하는 재택간호 전담기관 개설 규정이 포함된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와 함께 포괄위임 금지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진료보조(PA) 간호사 규정 등이 포함돼 직역 간 갈등 우려된다고 강조했다.이는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대치 상황에서, 간호계를 끌어들여 보건의료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는 것.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수호해야 할 정부·여당의 책무를 언제까지 외면하려고 하느냐"며 "지난해 간호법 거부 당시 정부·여당이 스스로 내세웠던 원칙과 기준마저 뒤집으며 진정성 없는 입법 발의를 추진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계 직능 단체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 조율된 간호법을 지난해 말 재발의했고, 언제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법안을 추진할 준비가 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자세로 보건의료계 갈등을 심화시키지 말고 진정성 있게 설득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3-29 14:13:29병·의원

국립대병원 복지부 소관 임박? 2025년부터 적용될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 변경을 적극 추진한다. 이르면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 변경을 적극 추진한다. 이르면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전문가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국립대병원을 제대로 육성하고 지역거점 진료 기능과 의학교육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TF 구성 및 운영 목표다.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차질 없이 이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안을 공개하긴 아직 이르지만 오는 3월까지 운영계획 일정을 세워뒀고 TF는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각 지역필수의료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원 규모나 인건비 등에서 민간병원에 비해 제약이 심할 뿐 아니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공공의료와 지역필수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이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역할을 한다면 (복지부 이관을 통해) 적정한 수가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서 입법 통과되면 2025년부터 복지부 소관"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 여야 모두 이와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또한 최근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립대학병원 등 설립 및 육성·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와 국회, 의료 관계자 모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에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복지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 복지부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해왔던 국립대병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작업을 모두 완료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우선, 복지부 내 국립대병원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복지부 관계자는 "조직 신설 없이 국립대병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그만큼 신경 쓸 수 있는 인력이나 실행력이 부족해진다는 의미"라며 "실 수준이 적절할지 국 수준이 적절할지 등은 복지부 내부 검토를 거치고 행안부와 논의도 필요해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교육부도 이관에 찬성하는 만큼 국립대병원과 관련된 업무 현안, 예산 자료 등을 복지부에 원활히 인수인계해야 할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운영 관련 각종 현황과 이사회 자료, 경영평가자료 등을 전달받아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1-26 05:30:00정책

실손보험 분쟁 동향과 대응방법

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한진 법제이사 최근 몇 년 간 실손보험과 관련된 이슈가 의료계를 지배하고 있고, 문제삼는 치료행위 종류만 바뀔 뿐이지 정리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필자 역시 담당 사건목록에 실손보험 관련 민·형사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유지되고 있으며, 다양한 학회나 의사회로부터 요청받는 강의 주제 역시 상당 부분 실손보험에 관한 것이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년 간 실손보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변호사로서, 실손보험 관련 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의사회 법제이사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시점에 실손보험과 맞닿아 살아가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해 졸속한 글이나마 작성해보고자 한다. 먼저 실손보험 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른바 '백내장' 사건이다. 백내장 수술 관련 고액의 보험금 지급이 이어지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대해 수많은 민사 사건, 압수수색까지 수반한 엄중한 형사 사건 등의 분쟁을 일으켰다. 나아가 금융감독원 등 주무부처에 대한 민원, 실손보험 표준약관 반복 개정, 국회 관련 입법 발의 등의 이벤트들이 이어졌다. 이렇게 다양한 주체와 쟁점들이 얽혀서 어지럽게 흘러가던 백내장 분쟁은 2022년 초 백내장 관련 입원치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상당한 파장이 생겼다. 많은 실손보험사들은 위 판결과 이어지는 대법원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을 근거로 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거부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라는 2, 3차 분쟁으로도 이어졌다. 그러던 중 작년 9월 경 필자가 수행한 실손보험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백내장 관련 입원치료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실손보험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환자측은 각종 분쟁에서 위 판결문을 적극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뜻 보면, 법원이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입원치료와 관련한 주된 대법원 판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법원은 위 판례의 법리를 각 사건에 적용하여 합당하게 판단하고 있다. 즉, 동일한 방법의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의 경과나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입원치료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전문가인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입원치료가 부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합당한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치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이라면, 실손보험사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볼만 하고, 필자는 위와 같은 논지를 통해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다음 통증 치료 분야로 시선을 돌려보자. 통증 치료에 있어 실손보험 분쟁이 가장 많은 건 아무래도 '도수치료'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백내장의 경우 '사실상 시력교정술임에도 백내장 수술로 포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식의 문제제기라면, 여기에서는 '사실상 건강마사지임에도 도수치료로 포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손보험사 측 문제제기의 틀이 크게 바뀌지 않았듯이, 이에 대한 대응도 크게 바뀔 필요는 없다. 즉, 충실한 의학적 근거를 통해 법리적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을 지면상 다 옮길 수는 없지만, 가령 도수치료는 기본적으로 보존적 치료인 점, 해당 환자에게 통증 경감 등 도수치료의 의학적 목적이 달성된 점, 횟수를 제한하는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논지로 대응하여, 도수치료 뿐만 아니라 체외충격파 치료나 MRI 검사 등 통증 분야 사건에서 나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발달장애아동 치료비용'이다. 비교적 최근에 실손보험사에 의해 문제 제기된 분야인데, 발달장애 치료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 검사가 시행되면서 상당한 치료비가 보험료로 청구되었고, 이에 실손보험사는 의사가 아닌 치료사의 불법 의료행위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지급거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분쟁 과정에서 충실한 의학적 근거를 통해 법리적 주장을 해야한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필자의 경험을 지면상 다 옮길 수는 없지만, 가령 의사의 지휘·감독 하에 치료사의 놀이·미술 등 적절한 의학적 근거를 가진 치료가 이뤄졌다는 점, 의료법상 소아청소년과가 아니거나 대학병원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장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 건은 최근에 문제 제기된 분야인 만큼 다른 건처럼 유의미한 결과가 충분히 나오지는 않았다.지금까지 지면을 빌어 간략하게나마 대표적인 실손보험 분쟁 동향과 그 대응방법에 대해 작성해보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는 일의적인 참고사항일 뿐이고, 실제 분쟁을 접할 경우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기준이 되는 약관 내용도 다르므로, 전문가의 세밀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편 분쟁 중에는 학회나 의사회에서 자정 대상으로 평가하는 악의가 다분한 보험사기 사례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보험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이 경우 대응 방법은 앞서 기재한 사례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것을 당부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점은 문제되기 이전에, 의료인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정의 노력을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다. 의료인들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고, 특히 개원가에서 느끼는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 생각된다. 본 기고문이 어려운 의료 환경에서, 특히 개원한 의사들이 환자-실손보험사 등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안정적인 경영 상태를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4-01-22 05:30:00오피니언

의·정협의 중단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안갯속...다급해진 복지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17일 국회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이르면 3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목표로 국회를 설득 중이다.세계보건기구(WHO)가 4월중 코로나19 종식 선언을 예고함에 따라 국내 또한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가 예상된다. 이는 즉,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도입한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종료를 알리는 신호.다시 말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보건복지부 입장에선 4월말 이전에 법적인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숙제가 떨어진 셈이다.복지부는 WHO가 4월 코로나19 종식을 예고하면서 국내 심각단계 해제 이전에 제도화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로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변화가 생기면 이를 이용 중인 국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그 전에 제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가령, 비대면진료 법안이 3월 중 국회 복지위를 거쳐 일사천리로 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시행령, 시행규칙 등 과정을 거쳐 법 시행 시점을 고려하면 일정이 빠듯하다.현재 국회 발의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은 총 3건(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강병원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복지부는 최근 불거진 플랫폼 업체들의 부작용 사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법제화를 준비 중이다.새로운 의원입법 발의보다는 기존 3개 법안에 수정안으로 추진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속도를 낼 예정이다.앞서 박민수 제2차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비대면진료 관련해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있다고 언급하며 부작용 사례에 대한 패널티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복지부의 강력한 의지만 보면 3월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만 열리면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어보인다.문제는 3년만에 재개한 의·정협의 즉, 의료현안협의회가 잠정 중단상태라는 점이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제2차 협의체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굵직한 쟁점에 대해 합의 후 세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의료계와의 소통 창구가 닫혔다.또 하나 해결할 문제는 약배송을 반대하는 약사회를 설득해야 하는 부분. 이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과 별개로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박 차관이 공식석상에서 밝혔듯 복지부는 약배송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고려 중이지만 약사회의 반대는 여전한 실정으로 약계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도 관건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입법 과정에서 플랫폼, 약배송 등 직역 단체 및 업계와 협의해야할 부분이 많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2023-02-18 05:30:00정책

박민수 차관 "비대면진료, 약배송 포함 제도화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약배송, 플랫폼 업체 관련 이슈와 맞물려 갈등이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가 생각하는 큰 그림은 어떤 모습일까.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지난 8일, 박민수 제2차관을 직접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들어봤다.박 차관은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이전에 약배송을 포함한 제도화 하는 것을 목표로 대한약사회 등 관련 직역단체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즉, 정부의 계획은 약배송을 포함한 제도화이지만 해당 직역단체 반대에도 강행할 생각은 없다는 얘기다.또한 그는 최근 감기약, 변비약, 멀미약 등 약 품절현상과 관련해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도 약가 등 정책적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다만, 얼마 전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약 배송 빠질 수 없어"박민수 차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쟁점인 약 배송 관련해 입장을 분명히했다.그는 "비대면진료에서 약 배송을 제외하면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이에 대한 비난은 약사회로 갈 것이라는 의견을 (약사회에)전달한 바 있다"면서 향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심각단계가 해제되기 이전에 법을 통과시켰으면 한다"며 "약 배송까지 함께 추진했으면 하지만 특정 직역이 반대하는데 강행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박민수 차관은 코로나 심각단계 해제 이전에 제도화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약사회와)협의가 잘 되면 비대면진료 법안 이외 약사법 개정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도 있음을 내비쳤다.박 차관은 약사회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셋팅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가령, 비대면진료 후 약 처방전 선택 과정에서 환자가 진료받은 의료기관 거리순으로 배열하거나 환자 중심 거리순으로 배열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와 더불어 박 차관은 비대면진료 관련 추가 입법 발의 의지도 내비쳤다. 현재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에는 해당 내용이 제외돼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입법이 필요하다고 봤다.그는 "비대면진료는 보완 관련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최소한의 규정을 두고 이를 어겼을 경우 패널티를 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 같은 환경은 의료계 또한 원하는 부분이라고 본다. 적어도 광고 경쟁에 나서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게 그들의 바람일 것"이라며 "다만 앱 수수료는 의료기관 및 약국이 지불하고 해당 비용만큼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의약품 배송 관련 직역 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함께 논의할 계획이다.■ 의약품 품절 사태…정부 대책은?또한 박 차관은 최근 발생한 감기약 등 의약품 품절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향후 재발하지 않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그는 "의약품 품절의 원인은 원료 수급난이다. 건강보험 수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외의 경우에도 지난 3년간 코로나19을 겪으면서 의약품 원자재 공급망이 망가져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한국은 수입의약품도 많지만 국내 제조약이 많다"면서 "감기약의 경우 파격적인 약가인상 조치와 더불어 국내 원자재를 통한 제조가 가능했기에 위기를 잘 넘겼다고 본다"고 전했다.코로나19 등 감염병 시대에 의약품 원료를 확보하는 것은 보건안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됐다는 게 그의 설명.박 차관은 필수의약품 품절 관련 국내 원료 및 제조를 활성화하고자 정부차원에서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그런 의미에서 국내 원료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에 대해선 제도적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특히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일반 약가제도와는 달리 제도를 마련해 국내 원료 및 제조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현재는 약가인하, 급여정지를 적용하는 데 그에 비해 과징금은 일시적 처분으로 제재 효과가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박 차관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다.한편, 박 차관은 서면답변을 통해 헬스케어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해 10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제도 도입, 인공지능 및 디지털 혁신의료기기에 대해 의료현장 진입 기간을 기존 390일에서 80일로 파격적으로 줄였다.그는 이어 ▲제약,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해외 진출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 공익 목적의 연구개발 지원 ▲디지털 헬스케어·바이오 빅데이터 등 새로운 영역 전략 개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02-14 05:30:00정책
기획

비대면 진료는 장미빛 미래? 수익 모델·법안 등 변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변화는 과연 기회일까. 과학의 발전 및 도시화는 대체로 비가역적 속성을 띤다. 기술의 진보 역시 마찬가지다. 스마트폰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 없다는 말처럼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경험'은 국내 의료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한시적'이라는 전제조건으로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제도권 안에 안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의료계 안팎의 변화된 분위기를 보여주는 단면. 무엇보다 처음으로 비대면 진료를 경험한 사용자(환자)들의 긍정 목소리가 커지면서 보수적이던 의료계도 변화된 입장으로 선회했다.국회 입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이후 2년 새 난립에 가까운 플랫폼 업체가 태동한 것도 산업계의 기대치를 보여주는 지표. 문제는 계산기를 두드려본 업계의 비대면 진료 수요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면서 실제 제도 안착 여부를 진단하기 이르다는 것이다.성장 가능성에 무게를 둔 업체들은 무엇보다 IT 발달에 따른 비대면 기조 고착화 및 편의성 추구를 통한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추지만, 현재 수익 모델이 부재한 상황 및 법제화에 따른 수많은 변수를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는 비관론까지 혼재하고 있다.▲산업적인 측면에서 바라본 비대면 진료 "변수에 변수"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 추진 계획을 밝히면서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가 될 것인지를 두고 의료계를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행 의료법 제34조 원격의료 항목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와 같은 의료인만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을 허용한다.즉 의사와 의사간의 원격진료만 허용하는 것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허용된 의사-환자간 원격진료는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경보 단계가 하향될 경우 현재 전화 진료의 형태는 현행법상 다시 불법이 되기 때문에 법제화 논의가 수반돼야 한다.실제로 복지부는 지난달 대한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협회, 약사회, 간호사협회 등과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한 가운데 국회도 입법 발의로 비대면 진료 정착에 팔을 걷었다.현재 제도화는 막 걸음마를 뗀 상태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 및 법안 구체화  과정에서 아직 수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뜻.메디칼타임즈가 20~22일 의사 1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같은 변수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현재 정부는 '전화'라는 수단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인정하고 있다.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5.5%는 전화로 하든, 화상을 하든, 전화와 화상을 병행하든 비대면 지료 방식을 의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모든 방식을 환자가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비대면 지료 허용 의료기관 범위를 묻는 질문에 72.3%가 '1차 의료기관'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16%는 의료기관 종별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이같은 응답은 곧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일관된 정책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이는 비대면 진료의 다양한 형태로의 법제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전화만 허용하거나 화상 카메라를 통한 PC 연결 방식만 허용하는 경우, 혹은 재진 환자만 허용하거나 일일 비대면 진료자 수를 한정, 의료기관 종별에 제한을 두는 수 많은 변수를 고려하면 섣불리 시장성을 가늠하긴 어렵다는 게 실무자들의 판단. 현재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은 재진 환자에서만 허용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4차산업 혁명위원회에서 활동중인 가톨릭대 의과대학 김헌성 교수는 "센싱, AI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 지향적인 플랫폼이 얼마나 환자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이면에는 안전성 확보, 의료전달 체계 유지, 의료비 상승 등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어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점이 도출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비대면 진료 시 특정 질환의 포함 및 배제의 법적 문제 소지도 제기되고 있다"며 "특정 과나 특정 학회만 비대면 진료에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도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의료계 내부에서의 방향성 정립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그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본인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비대면 진료를 선택하는 거시 아니라 병원 방문이 필요없다는 편의성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며 "비대면 진료의 횟수 제한에 대해선 의료진들마다 생각이 달라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비대면 지료의 제도화에서 의료인의 법적 책임, 적정 수가, 의약품 배송 등도 시장 형성에 지대한 형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환자 중심의 수요를 확인한 만큼 의료계의 참여 열기를 이끌 '수가' 문제는 가장 중요한 성공의 첨병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적정 수가'에 대한 온도차다.현재 정부는 전화상담 및 처방에 진찰료에 30% 가산을 더해 주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의 설문 결과 적정 수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1.3%가 진찰료 가산이 필요하다고 봤다. 응답자 32.7%는 진찰료의 1.5배 이상은 줘야 한다고 했고, 18.6%는 현재처럼 30% 가산에 답했다. 25%는 비대면 지료 수가를 대면진찰료과 똑같이 지급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10명 중 한 명꼴인 10.9%는 100% 환자본인부담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비급여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5% 있었다.문제는 적정 수가에 대한 온도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진료에 가산하는 논리 적정한지, 혹은 가산 정책이 유지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안착을 위한 '미끼'로 수가 가산이나 인상이 적용될 순 있지만 이는 비대면 진료에 가산의 적정 논리 여부와는 별개다. 의약분업 이후 인상된 수가가 수 년내 인하된 사례 역시 비대면 진료의 시장 안착 가능성을 제한하는 요소다.김헌성 교수는 "경험을 예로 들면 월요일 오전에 진료하는 당뇨 환자 수가 보통 80명에 달한다"며 "가끔 전화를 통한 비대면 진료 요청이 오는데 한 사람당 한 5~6분이 더 소요되고 그렇다고 의료진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적정 수가 적용 여부는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실제 수익 모델 있나? 구체적 모델 대신 장미빛 전망만현재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수익 모델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음식 배달 플랫폼이나 숙박 업체 플랫폼, 온라인 유통 플랫폼들이 시장에 안착했던 것은 다수의 사용자 확보 및 중개를 통한 수수료 수익 편취라는 수익 모델에 기반했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뚜렷한 수익 모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현재 의사-환자간 처방이 이뤄질 때 중계 수수료를 규정할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 오히려 불법의 소지가 있다. 현행 기준에서 업체가 고려할 수 있는 건 플랫폼 자체를 판매하거나 월간 플랫폼 이용료를 수수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다양한 EMR 업체들이 수익 모델이 비대면 플랫폼으로 전이된 형태로 20여개에 달하는 플랫폼 업체 수를 고려하면 개별 업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크지 않다는 계산이 나온다.EMR 업체 관계자는 "정부가 건강보험 기반 의료 빅데이터 공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병원에 분산된 의료 정보의 활용성, 공개와 재가공 범위에 대해선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 시 의료 데이터들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만일 익명 처리 후 처방 데이터의 가공, 판매 행위가 가능해 진다면 플랫폼 업체로서는 분명한 수익 모델을 기대할 수 있고 하나의 산업 섹터로 성장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런 행위가 금지되고 단순히 플랫폼 업자가 솔루션 사용료만 수취하게 끔 하면 현재와 EMR 업체 수준의 영세 사업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사의 처방 정보를 재가공, 판매 행위의 위법 소지는 풀어야할 숙제다. 비대면 진료 법안에서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야만 수익 모델을 구체화하고 예상 기대 수익과 실제 수익성의 간극을 메꾸는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는 뜻.제도화에 대한 기대감과 수익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일상다반사였다는 점에서 비대면 진료도 보수적으로 봐야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실제로 의료선진국에서 허용된 재생의료를 국내에서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첨바법(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 도입 이후 업계는 오히려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제도만 허용되면 블루오션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첨바법이 제시하는 추가 임상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임상 비용이 증가, 일부 임상을 포기하거나 지연하는 반대급부가 관찰됐기 때문이다.강스템은 첨바법 시행 이후 최근 임상 열기에 찬물을 맞았다. 이달 20일 강스템은 골관절염 퓨어스템-오에이 키트주의 1/2a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첨바법 시행 히우 임상 의약품에 대한 세포은행 구축과 관련한 자료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체가 밝힌 임상 취하의 원인.NK세포 배양 등 재생의료를 주요 수익 모델로 삼는 B 업체 관계자는 "첨바법은 말 그대로 그간 불법이었던 요소를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이것이 곧 시장의 팽창이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산업이 고도화될 수록 각종 규제가 따라붙는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제도화만으로 시장을 장미빛으로 보는 건 순진하다"고 지적했다.몇몇 바이오 업체들도 첨바법 시행 이후 법안이 요구하는 임상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 비용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진 것으로 관측된다. 보통 바이오업체들은 임상 유보금이 많아야 수백억원에 불과해 첨바법 제도 아래 임상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임상 파이프라인의 다변화 전략을 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IT와 헬스케어 접목을 시도하는 업체들은 비대면 진료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IT기업의 대표이사는 "향후 비대면 진료가 지속되는 상황을 인공지능까지 연결해서 생각하면 데이터를 중요시 하는 분위기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데이터가 중요한 업체들의 입장에선 지금도 대형병원이나 혹은 각 2차 병원 3차 병원끼리 데이터가 공유가 되지 않아 분산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같은 플랫폼이 비대면 진료를 주관하는 상황이 되면 데이터에 대한 수집,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이 3~4년이 지나면 한 병원에서도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의 데이터가 따로따로 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수백만명이 비대면 진료를 활용했고 이용자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미 다시 대면진료로 돌아가기는 늦었다"고 강조했다.그는 "비대면 진료 시장은 12조원. 원격의료 서비스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도 크고 이미 의료계가 주장하는 대형병원 쏠림 사실이 아니라는 점은 증명했다"며 "제도화 안착의 관건은 EMR이나 DUR 등과 연동으로 이는 앞으로 플랫폼이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법률적인 부분들이 중요한데 플랫폼의 역할과 한계를 분명하게 정립해야 한다"며 "컨센서스를 모아 플랫폼의 적정 개입의 범위와 중개의 범위 등 의료법과 약사법의 관련 규정을 모두 개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플랫폼 주도의 비대면 진료가 의료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유승현 고대안암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의료정책연구소 계간의료정책포럼을 통해 플랫폼 기반 비대면 진료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낸 바 있다.유 교수는 "최근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괄목상대한 만한 성장을 보면서 기존의 배달 플랫폼 기업의 성장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독점의 문제들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식당들이, 카카오택시 가맹택시들이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순간 생존을 위해 플랫폼에 종속돼 버린 것처럼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그는 "어떤 플랫폼에 네트워크 효과로 사업자와 이용자가 많아져서, 서비스 제공자가 몰리게 되면, 다른 플랫폼은 외면 받고 소멸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서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가 가격을 낮춰 사람들을 유인해 플랫폼의 규모를 키워가고,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 독점이 가능해지면, 가격을 올리고 가격과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막대한 데이터를 독점하게 된다"고 우려했다.한시적이라는 전제조건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한 플랫폼 업체들은 이제 의사들의 정보를 게시하고 별점을 부여하고 의사를 선택하는 지위를 부여 받고 있다. 현재 비대면 진료는 실제의 진료가 제공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상회하지 않지만 편의성 이유로, 산업계의 압박으로 플랫폼 기업이 주도하는 제도를 만들면 결과적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유 교수는 "의료계 역시 비대면 진료의 허용과 관련된 안전성・유효성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됐다"며 "기존의 비대면 진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과 잘 설계되고 유효성 있는 임상 검증이 이뤄져야 하고,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시대에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재정립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근본적인 고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6-30 05:30:00제약·바이오

세계의사회도 간호법 반대…"팀 기반 의료 훼손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세계의사회가 간호법에 대한 우려입장을 표명했다. 간호사가 의사와 독립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파리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는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대한민국 입법부 시도에 반대한다는 공식 성명을 채택했다고 11일 밝혔다.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 WMA)는 각국의 의사협회를 회원으로 하는 독립된 국제 비정부 기구로, 1947년 9월 17일에 창립돼 115개국 의사회가 참여하고 있다.세계의사회 하이디 스텐스마이렌 회장세계의사회는 "간호단독법 제정이 부당하다는 대한의사협회 및 기타 보건의료단체들의 견해를 지지한다"며 "한국의 간호단독법 제정 시도는 의료의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기존의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하고 와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현재 의료법에서 의료행위는 의사의 감독 하에 여러 보건의료 직역의 협동으로 수행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간호단독법안은 비의사 진료를 허용해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하이디 스텐스마이렌 세계의사회 회장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국에서 입법 발의된 새로운 간호단독법안은 간호사 역할에 대한 변화를 통해 의사의 지휘감독 없이도 ‘필수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비의사에 의한 의학적 치료가 환자들에게 미치는 위해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간호법 제정 시 간호조무사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며, 이는 의료가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한편, 지난 7~9일 열린 세계의사회 이사회에서는 한국의 간호법 관련 반대 성명채택 외에도 1964년 헬싱키 총회에서 채택된 의료윤리선언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는 안을 결의됐다. 또 우크라이나 국민과 의료진 지지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의료윤리, 의학교육 등에 관한 여러 의제들을 다뤘다. 의협에서는 박정율 부회장(세계의사회 재정기획위원장), 도경현 국제이사가 대표로 참여했다.
2022-04-12 09:49:28병·의원

복지부 '디지털헬스'법안 박차…산자부와 주도권 경쟁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디지털헬스케어 주도권을 두고 정부 부처간 물밑 경쟁이 예상된다.25일 메디칼타임즈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안 발의 준비에 돌입했다.  복지부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전화 통화에서 "디지털헬스케어를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지금까지는 시스템 준비를 해왔지만, 최근부터 제도화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그는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 의료계와 소통을 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아직은 의료계와 의견을 나누고 있는 단계"라고 했다. 복지부는 산자부와 별개로 의료계 의견을 수렴한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안 입법을 준비 중이다. 서두르기 보다는 의료계 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안을 만들어가겠다는 게 그의 설명.그 일환으로 복지부와 의약6단체가 함께 논의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 내 디지털헬스케어 법 제정을 위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축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현재 복지부가 구상 중인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료현장에 도입했을 때 당장 시급한 제도적 문제를 해소시켜주는 것.의료기관이 환자들의 의료 마이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근거부터 관련 시스템에 대한 법적인 근거, 활용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기준 등을 제도화하는 법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물밑으로는 의원 입법 발의를 위해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실 접촉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복지부에 앞서 지난 2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해 의원 입법으로 법안을 발의했다.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디지털헬스케어'와 '디지털헬스케어산업'의 정의부터 디지털헬스케어산업위원회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 방안 등을 두루 담아냈다.정 의원은 "관련 기업들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 첨단 디지털헬스케어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디지털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디지털헬스케어 법안 추진을 두고 산자부와 복지부간 물밑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이처럼 정부 부처별로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업계에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한편으로 씁쓸한 표정이다.디지털치료제 웰트 강성지 대표는 "산자부, 복지부 각 부처별로 법안을 각각 추진하면 결국 분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면서 "통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의료든 금융이든 영역을 구분하지 말고 마이데이터로 통일시켜야 한다"며 의료영역만 따로 나누는 순간 정책 취지를 살리지 못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닥터스 바이오 헬스케어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울아산병원 김준환 교수(통합내과)는 "'의료=규제'가 뒤따르게 때문에 산자위에서 발의한 법안은 확실히 산업에 무게추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도 "부처간 주도권 경쟁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 등을 비춰볼 때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디지털헬스케어는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내다봤다.  
2022-03-28 05:30:00정책

|신년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2022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을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합니다. 지난 해 우리는 심사체계개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지원까지 변화를 전파했습니다. 여러 업무 영역에서 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입법 추진으로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비급여 가격 공개를 확대하는 한편 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개발도 잘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정보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조금씩 가시적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코로나 위기 대응에 큰 노력을 기울여 국난 극복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업무 하나 하나에 매진하신 직원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돌아보면, 몇 가지 아쉬운 점을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심사체계 개편이 전파되어 가는 한편, 여전히 기준에 근거한 심사와 데이터에 기반한 심사는 일부 분야에서 완벽하게 뿌리를 굳건히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입법 발의가 되었거나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성과로 이어져야 하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적정성 평가가 대표적입니다. 폭증하는 고가 약제 관리 방안, 새로 도입되는 혁신적 의료기술의 등재관리방안, 포괄수가제도와 자동차보험 심사업무의 재정립, 약물안전 영역 등도 논의의 첫발을 떼었지만 갈 길이 멉니다. 셋째, 우리원 데이터를 의료기관 관점에서 국민 관점으로 전환하는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국민들이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 및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최근 10년간 급속한 양적 성장을 보인 조직에 걸맞는 조직문화의 정립이 더 필요하다는 점에 모두가 공감하고 계십니다. 하여 저는 올해 우리원이 중점을 두어야 할 일 몇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전 지원의 역할 재설정입니다. 심사체계의 변화는 곧 지원의 업무 변화를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원은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9만 8천여 개 요양기관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기준과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하여 액수로는 전체 청구액 대비 82%를, 청구건수로는 96%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보다 권위 있게 요양기관을 설득하는 일은 대부분 지원에서 일어납니다. 지난 해 만들어진 매뉴얼들과 새로 만들어진 분석심사 중재 기법과 사례 등은, 결국 지원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보다 명시적인 근거를 의학적으로 해석하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중재하는 심사의 분위기가 지난해 조성되기 시작되었다면, 올해는 10개 지원의 일상으로 확산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원과 지원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특히 서울지원은 본원과 상시적으로 협력하면서 전체 지원을 이끄는 대표지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평가체계의 근본적인 개선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적정성 평가가 양적인 성장을 해 왔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다 적시성 있게, 국민의 의료이용에 도움을 주면서도,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의 질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지난 해 수립했습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계획을 중단 없이 추진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주어진 일을 각자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해당사자를 설득하고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셋째, ICT 가치창출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있어 ICT가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우리원은 신기술에 대한 디지털 역량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능정보화시대에 맞는 업무혁신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원 정보를 국민이 쉽게 분석·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구조를 변경하여 디지털 플랫폼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디지털 수요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는 새로운 보건의료 과제 수립에 부응하는 심평원의 정책적 지원입니다. 지난 5년 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지원에 우리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맞추어 새로운 보건의료 어젠다가 설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원은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예상하고 선제적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그간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보험 급여의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급여 목록을 재정비하는 것에서 한 걸음 나아가 각종 지불제도를 재검토하고, 현행 업무를 재정비하는 일로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해 말부터 각 부서에 역할 재설정을 부탁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새 방향, 그리고 그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원 4,000명 시대에 걸맞는 조직문화의 개선과 정립을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모두가 모두를 아는 조직이었다면, 이제 그 누구도 모든 직원을 알 수 없는 크기가 되었습니다. 익명성 가운데서도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업무 지시만을 하기 보다는 방법을 알려주고, 일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화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원은 국내 공공기관 가운데 15번째로 직원 수가 많은 기관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크기의 공공기관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보다 청렴하고 강직한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임직원들이 매순간 성찰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내 제도를 개선하는 저의 역할입니다만, 조직문화 개선은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보다 신명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새로운 아침, 직원 여러분과 가족들에게 건강과 희망이 가득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김선민
2022-01-01 05:45:50정책

병원계, 공·사 보험법 저지 총력..."사보험 배불리기 법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병원계가 공·사 보험 연계법안의 입법화 저지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보장성 강화로 반사이익을 누리는 민간 보험사의 보험료 인하라는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민간 의료기관 자료 제공으로 변질된 법안을 좌시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5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병원협회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공·사 보험 연계법안의 부당성을 담은 의견을 제출했다. 병원협회는 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공사 보험 연계법안 저지에 총력전에 돌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정부 입법 발의한데 이어 지난 9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 공·사 보험 연계법안은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운영 현황과 상관관계 등의 실태조사 조항 등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 정책과 민간 보험상품 정책을 연계해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해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건강보험법안에서 실태조사 자료요청 기관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기타 보험급여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가진 기관이다. 문제는 보험업법안에 포함된 실태조사 자료요청 기관이다. 보험회사와 보험협회, 보험료율 산출기관,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서 건강보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쉽게 말해, 실손보험사에서 건강보험 자료를 요청해 의료기관의 처방 및 의료행위 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 보험사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의료행태를 자료 요청에 의해 손쉽게 파악함과 동시에 보험 상품 개발로 연계할 수 있는 셈이다. 병원협회는 법안 저지를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국회 설득에 들어간 상태이다. 협회는 공사 보험 연계법안의 근본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병원협회는 "건강보험은 헌법에서 부여한 국가적 의무를 위해 법률에 의거 존재하나, 실손보험은 사인 간 계약"이라면서 "건강보험은 사회보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나, 실손보험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판매되는 금융상품이므로 두 보험을 동일시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간보험사는 가입자 확대를 위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을 다수 판매하면서 도덕적 해이 원인을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진료비 증가 원인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면서 보험금 부지급을 위해 공사 보험 연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등 공사 보험 연계법안 주요 내용. 의사협회 역시 지난 2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 완화라는 미명 하에 비급여 통제와 이를 통한 민간보험사 사익 보장만을 담보하는 법안"이라면서 "민간 실손보험의 급격한 손해율 증가 문제가 발생하자 원인을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증가로 전가하고 오히려 민간보험사에 대해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와 민간 보험사의 꼼수 그리고 힘에서 밀린 복지부의 암묵적 동의 결과물로 보고 있다. 당초 여야에서 발의한 공·사 보험 연계법안에는 민간보험사의 금융거래정보 조항을 자료제출 요청 항목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지난해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 과정에서 민간 보험사 금융거래정보 자료제출 항목이 돌연 삭제됐다. 금융거래정보는 예금자와 금융기관 간 거래 내역으로 실손보험사들의 가입자 현황과 보험금 환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이다. 결국, 민간 보험사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자신들의 금융거래 정보는 봉인시킨 형국이다. 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을 파악해 국민들의 민간 보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취지는 사라지고 실손보험사만을 위한 법안으로 변질됐다"면서 "정권 말기라고 하나 국민들 부담은 뒤로 하고, 민간 보험사 배불리기를 위한 법안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공중파에서 연예인을 앞세워 실손보험 상품에 건강보험명을 추가해 광고하고 있지만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누구도 제지하는 곳은 없다"며 "국민들에게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이 동일한 것처럼 비춰져도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병원협회는 민간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계약관계 부존재를 제기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의원실 방문 등을 통한 공·사 보험 연계법안의 문제점을 개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할 때 공·사 보험 연계법안은 국감 종료 후인 10월말이나 11월초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021-10-06 05:45:58병·의원

의료기관 감염병 지원책 의무화 입법…의협 "적극 환영"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지원 대책을 명문화하기 위해 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11일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입법 발의된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인 및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해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약품‧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거나, 추가로 소요되는 인건비나 경비의 지원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해를 넘기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 유행 속에서 환자 치료와 방역 대응에 극심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들에게 실질적 재정적 지원이 될 것은 물론, 지쳐있는 의료진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실제로 코로나19 발생 초기 의료기관에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과 일부 감염관리재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의료진들이 감염위험에 노출되거나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비용으로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던 적이 있으며, 이에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감염관리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일선 현장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선별진료소 지원 인력의 처우, 간호인력 수당 등 감염병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의료진에 대한 합리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된 것. 송명제 의협 대외협력이사는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감염위험을 무릅쓰고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현장의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히며 "이 개정안이 지난해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낸 의료진을 위한 최소한의 위로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될 감염 대응을 위한 의료진들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과 함께 기대감을 피력했다.
2021-01-12 10:22:59병·의원

"사보험, 시장논리 적용해야…의료기관 청구대행 안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실손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청구대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이 또 다시 고개를 들자 의료계가 강력 저지에 나설 태세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센트럴흉부외과의원)은 7일 추계학술대회를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보험업법의 문제점을 지적, 법 추진을 막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축사를 위해 자리한 최대집 의사협회장도 잠시 간담회에 참석해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없도록 막겠다"며 의협 자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의지를 내비쳤다. 최대집 회장은 "이미 개정안 저지 활동에 나섰다"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자체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말했다. 최대집 회장(우)은 김승진 흉부외과의사회장(좌)이 보험업법에 대해 강력 저지에 나서달라는 요청에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보험업법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도 당시 오신환 의원 대표발의로 실손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청구대행 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즉각 무산됐다. 이후 최근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법 개정안 입법 발의하면서 의료계가 거듭 발칵 뒤집혔다. 최대집 회장은 "이는 입법 로비가 의심되는 사례로 적극 막겠다"며 "현재 심평원이 자동차보험 심사를 위탁하는 것도 나쁜 선례로 이 또한 제외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 영역에 반시장적 논리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는 의협이 비급여의 급여화 즉, 문케어를 반대하는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비급여 영역은 환자의 진료선택권을 위해 시장논리를 적용해야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승진 회장은 "법 개정안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실손보험은 공공보험에서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인데 심사를 심평원으로 넘기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자보심사를 심평원이 심사이관하면서 결국 병의원의 자보환자가 급감, 한방병원으로 상당수 넘어갔듯이 실손보험도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승진 회장은 이날 미래경영연구소 황장수 소장을 초청해 '문재인 케어에 원격의료, 의료계 뭐하나'라는 주제로 강연을 듣고 원격의료 문제점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최대집 회장도 축사를 통해 "절대 허용할 수 없는 법안이라는 입장으로 의료계가 다시 공론화할 필요도 없다"며 "모든 수단을 발휘해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08 06:00:43병·의원

탄핵 후폭풍, 의료영리화도 아웃…원격의료 수정 불가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정책의 대대적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이정미)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고 파면을 선고했다. 박근혜 정부 말기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 사태로 청와대는 주군을 잃고 사실상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한 의료영리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제19대 이어 제20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에서 입법 발의된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발전법과 규제 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와 의료산업화 추진이 사실상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와 화상투약기 도입 역시 동력을 상실했다는 시각이다. 경제부처 논리에 입각해 환자 편의성을 내세워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모양새인 이들 정책은 의료계와 약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 원격의료의 경우, 완전 폐지보다 대폭 수정으로 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안은 의원급을 대상으로 하되, 노인층 만성질환 환자 불편해소를 위한 사실상 전국 시행을 담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술과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원격의료 취지에 공감하는 상황이다. 다만, 원격의료 시행에 따른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불분명한 상황과 대형병원 확대 실시에 따른 의원급 존립 위기 등을 감안해 산간벽지와 도서 등 일부 지역에 국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도 내부적으로는 원격의료 허용 대상과 지역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으로 정책 기조를 바꾼 상태이다. 원격의료제도팀을 디지털의료팀으로 TF팀 명칭을 변경하고, 행자부에 의료정보 관련 정식 직제 신설을 위해 협의 중인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현 정부가 추진한 원격의료 법안이 동력을 잃어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정진엽 복지부 장관이 부산대병원 해양원격의료센터 개소식 참석 모습. 현 정부 초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이 원격의료에 매몰된 기존 입장에서 보건의료 정보화 전담부서로 운신의 폭을 넓혀 차기 정부에서 수용 가능한 직제를 마련하겠다는 복안이 숨어있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동력을 잃었다. 복지부도 생존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와 여당이 발의한 의료영리화와 의료산업화 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직기강 지시가 있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 각 부서별 맡은 바 역할을 묵묵히 해나가는 게 공무원 자세"라면서 "다만, 청와대발 지시와 연락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여 차기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소신있게 업무에 임하면 된다"고 전했다.
2017-03-11 05:01:22정책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사업 NGO까지 확대 걱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장기이식 전문가의 양심상 두고볼 수 없어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비의료기관의 장기등록 사업을 법으로 허용하는 것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대한이식학회 안규리 이사장(서울대병원)은 29일 인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첫 국제학회인 ATW 2016(AsianTransplantation Week 2016)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신상진 의원이 입법 발의한 법안을 두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번 국제학회는 자타공인 장기이식 생존율 세계 탑(TOP) 수준에 이른 한국 의료기술을 인정받는 자리. 특히 생체간이식술에 대한 최신지견을 배우기 위해 미국 등 의료선진국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이처럼 의학기술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지에 이르렀지만 이날 기자간담회에 모인 임원들은 최근 발의된 법안을 두고 심각한 우려를 쏟아냈다. 좌측부터 정상영 차기회장, 권오정 정책위원장, 안규리 이사장, 조원현 회장, 김순일 차기이사장 이들이 문제를 삼는 법안은 일명 '장기기증문화촉진법'으로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고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자율적으로 장기기증희망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식학회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장기이식대기자 등록 업무를 의료기관으로 제한한 것과 달리 비의료기관에서도 대기자 등록사업을 허용한 부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히려 장기이식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식학회 안규리 이사장(서울대병원)은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 및 관리를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KONOS)가 주축이 되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서 "특정 NGO단체가 나서면 공정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NGO에서 별도로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을 받으면 뒤에서 장기거래가 가능해지고 또 다른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조원현 회장(계명대병원)은 "2000년도 법 시행 이후 장기기증자와 이식대기자를 관리하는 조직, 정부차원에서 KONOS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최적의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의 장기이식 대기자를 KONOS로 통합하면 전체 대기자 중 (중증도 및 조직적합성을 고려해)최적의 대기자에게 수술을 받도록 조율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NGO단체가 별도의 조직을 운영한다면 효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일각에서 각 대학병원별 이식술 성과 쌓기 의혹에 대해서도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병원이고, 누구보다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급한사람에게 장기이식술을 해줄 수 있는 곳도 병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순일 차기이사장(연세의대)에 따르면 2000년도 장기이식법 제정 이후 장기이식술이 급감했지만 체계를 구축하면서 최근 연 500건에 달하는 장기이식술을 실시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다. 이에 대해 김 차기이사장은 "법 제정 이전에는 NGO단체가 역할을 했지만 이미 정부가 나서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정비했는데 이를 다시 NGO에서 장기이식 대기자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우리의 목표는 환자와 환자 가족의 안녕"이라면서 "이들이 최적의 이식술을 받아야 국가적 비용도 감소하는 것이고 세계적 표준을 이끌기 위해서도 장기기증자와 이식대기자 관리는 정부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거듭 강조했다.
2016-10-31 05:00:49병·의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 대학병원들 '비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화로 병원에 비상이 걸렸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업무로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까지 추가되자 이에 대한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12일 미래부에 따르면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정 고시 발표로 의료기관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ISMS)인증' 대상에 포함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이에 따라 전년도 매출 혹은 세입액이 1500억원 이상인 의료기관 혹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만명 이상인 의료기관은 인증을 받아야한다. 의무 인증 대상은 상급종합병원과 대형 종합병원까지 포함될 전망으로 시행일은 6월 2일부터다. 부칙에 따라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을 받지 않을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앞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비영리기관의 정보관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로 입법 발의한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실화 된 것. 개인정보에 이어 정보보호 관리체계까지 점차 강화되는 제도에 병원들은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A대학병원 전산팀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 영향평가, 복지부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 이외에도 챙길 것이 많은 데 인증까지 받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대학병원 전산팀 관계자는 "환자정보에 대한 보완 중요성을 강조한 개정안 취지는 이해하지만 짧은 기간 내에 준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인증비용도 의료기관에는 상당한 부담이다. 인증비용은 1000만원선. 인증 컨설팅 비용은 1000만원부터 많게는 1억원까지 높아진다. 병원계의 우려가 계속되자 병원협회도 거듭 미래창조과학부에 거듭 건의안을 내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병협 한 임원은 "비용도 문제지만 해당 병원들은 업무 과부화에 대한 불만이 가장 강하다"면서 "대상 의료기관을 축소하거나 준비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사이버침해대응과 관계자는 "개정안 취지가 의료, 교육 등 민감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것인 만큼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컨설팅 비용도 1억원은 극히 일부이며 평균 3000만원선이면 충분하다"면서 "초기 시스템을 구축할 때에만 필요한 예산 아니냐"고 말했다.
2016-04-13 05:00:56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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